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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0 2015가단331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2014. 10. 5. 증여를...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2014. 10.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