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998 | 부가 | 2013-09-25
[사건번호]조심2013중2998 (2013.09.25)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입금 받은 대금을 자신들의 사업장이 소재지가 아닌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소재한 수도권 일대에서 현금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고,계량확인서 내용이 부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결정]국심2006서444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4.9. OOO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외 2개 업체에게 총 52매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OOO 외 18개 업체로부터총 61매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8.30.부터 2012.10.18.까지 2012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위 조사대상기간 매입ㆍ매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2012.11.14.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손OOO(이하 “청구법인 대표자”라 한다)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 경험과 사업자금이 없고,사무실 및 야적장, 계근표 작성 등이 미비하다고 하여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매입ㆍ매출 거래 모두 실지 거래이며, 이는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계량확인서, 화물운송장, 매입차량사진,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 가능하고, 더욱이 세무조사로인하여 청구법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계량확인서, 차량사진, 통장내역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정상거래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진촬영만을 위해 임차한 위장사업장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 대표자가 실제 자기자본 없이 불명의 타인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의 업종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량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실지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하며, 매입·매출처와의 모든 계량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주매입처가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 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연접한 곳에 소재한 주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원거리에 소재한 매입처에 송금하였으나 주매출처가 소재한 수도권 일대에서 현금 출금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부 자료상임이 명백하며,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긴 하였으나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도를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사실만으로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ㆍ매출 거래가 모두 실지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자의 사업이력은다음과 같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과 처분청이 경정결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 O)
(다) 국세통합전산망 및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한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
(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세금계산서,계량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청구법인 대표자 문답서 등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및 야적장에 관한 조사내용
가) 처분청의 최초 현장확인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OOO OOO OOO OOOO-O OOOO OO-OOO은 청구법인 상호가 적힌 간판은 부착되어 있으나 사업장은 폐문 상태였으며, 청구법인이 야적장이라고 주장하는 OOO(약 250여 평, 이하 “청구법인의 야적장”이라 한다)은 펜스를 경계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사업장에 연접해 있었고, 청구법인의 야적장에서 10여 미터 정도 떨어진 대각선 건너편에는 청구법인의 주매출처인 주식회사대대금속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야적장에는 계근시설없이 청구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간판이 부착된 빈 컨테이너만 있다가 조사 진행 중인 2012.10.5. 동 야적장을 재확인하였을 때는 당초 빈 컨테이너였던 내부에 컴퓨터 등 집기가 비치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자는‘컨테이너는 사용 안 하다가 최근에는 OOO의 집기를빼서 컨테이너로 이사를 했습니다. 빈 컨테이너이지만 간판을 붙여 놓았으며, 실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이의신청시에는 ‘사업초기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무업무를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서 하였고비철금속 분류작업을 임차한 야적장에서 하여 야적장에는 사무실 집기가필요하지 않아 빈 컨테이너만 두었으나 추후 야적장에서 수행하는 일이많아져 컴퓨터 등 집기를 비치한 것이므로 야적장에 빈 컨테이너만 있고 주매출처인 주식회사 대대금속 야적장과 청구법인의 야적장이 연접해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야적장을 위장사업장이라고 판단한 처분청 의견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법인 설립시 납입자본금에 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 설립시 납입자본금 OOO원은 2012.4.5. 청구법인대표자가 박O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며, 동 납입자본금은 청구법인대표자 개인 명의의 통장OOO에 현금 입금되고,청구법인 설립이 완료된 2012.4.10. 청구법인 대표자가 전액 현금출금하여 등기수수료,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고 잔액 OOO원은박OOO에게 현금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 대표자에 관한 조사내용
가) 청구법인 대표자는 위 2)에서와 같이 전액 타인 자금으로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고액의 비철 매입자금 또한 타인으로부터투자받아 조달하려 한 것으로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대표자의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
나) 청구법인 대표자는 2010년경 OOO에서 집게차 기사로 8개월 가량을 근무하다가 1톤차로 비철금속 매매 일을 3개월 정도하면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처음 접하게 되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2011년도 주식회사 OOO에서의 근무이력은 집게차 기사로 잠깐 일한 것이라고 문답서에서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의 거래행태에 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매출ㆍ매입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및계량확인서의 거래일자에 의하여 각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을 확인하면,매출일자와 매입일자가 동일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대표자는 ‘매출 당일 매입’의 거래행태는 사업 초기부터 구상한 것으로,청구법인은 물량을 확보한 매입처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매출처에연락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문답서에서 진술하였다.
5) 물량흐름과 계량확인서 발행 및 수수에 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 대표자는 매입물량의 상차 장소는 모르나 매입물량은 매입처에서 확보한 차량(이하 “매입차량”이라 한다)으로 운반되었고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매입 관련 계량확인서는 주식회사 OOO에서계근한 자료를 근거로 재작성된 것이라고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며,물량흐름, 계량확인서 발행 및 수수 과정 등 구체적 진술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물량흐름과 계량확인서 발행 및 수수 과정
매 입 (1차 계근) :청구법인은 매입 차량번호가기재된 계근자료를폐기함 | ○매입물량을 실은 모든 매입차량은 주식회사 OOO에서총중량을 계근함 ⇒매입차량은 청구법인의 야적장에 매입물량을 하차하고 사진 촬영함 ⇒공차상태에서 매입차량은 주식회사 OOO에 다시 가서 공차중량을 계근함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입 관련 계근정보를 통보받음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매입처에 매입물량을 통보함 |
매 출 (2차 계근) :청구법인은 2차계근자료를 근거로청구법인 명의의매입 관련 계량확인서를 재작성함 | ⇒ 매출할 물량을 매출차량에 상차함 - OOO 매출분은 청구법인이 확보한 차량에 상차함 -주식회사 대대금속 매출분은 주식회사 OOO 차량에상차함 - OOO 매출분은 OOO 차량에 상차함 ⇒ 매출차량의 총중량 및 공차중량 계근함 -OOO 매출분은 OOO 소재지인 OOO일대의 OOO로 가서 계근하면 운송기사가 계근내용을청구법인에게 알려주고 청구법인은 OOO에서계근한 계량확인서를 팩스로 회신 받음 -주식회사 OOO 및 OOO 매출분의 총중량은주식회사 OOO에서 계근하고, 공차중량은 매출분을주식회사 OOO 및 OOO 사업장에 각각 하차한후 계근함 |
6)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는 거래일자별 세금계산서 및 계량확인서기재사항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청구법인 명의의 매입 관련 계량확인서에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의 차량 86가****, OOO의 차량 81구****, 청구법인에서 실제 사용하고있다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누나 명의의 차량번호 89나****이 청구법인의 매입물량 운반횟수 총 76회 중 각각 14회, 5회, 2회로 총 21회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매입물량 운송에 청구법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귀하의 진술과 달리 귀하가 매입물량의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어떠한가요?’라고 질문하자, 청구법인 대표자는 ‘계량확인서를 중요하게생각하지 않아 주식회사 OOO에서 건네준 계근자료 내용대로작성하다 보니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답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의 2차 계근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 명의의 매입 관련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에 대해 ‘귀하의 진술대로라면 OOO과 주식회사OOOO에 납품하는 물량의 경우에는 매입 관련 계량확인서와 매출 관련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차량번호, 운송시간, 운송중량 등 모든 내용은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법인대표자는 ‘일치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은각 거래일자 별로 세금계산서와 계량확인서를 분석하여, 2012.4.9.자 거래는 출고시간이 입고시간보다 빠르게 기재되어 있고, 2012.5.11.자 거래를 포함한 총 9건의 거래는 OOO에서 매입하여 OOO에 납품한 매입 관련 계량확인서에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모든 거래일자에서 차량번호, 계근시간, 납품중량 등이 매입 관련계량확인서와 매출 관련 계량확인서 간에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거래일자 별로 건건이 그 이유를 묻자 청구법인 대표자는 모든 답변에서 ‘본인이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라고 답하면서마지막에 ‘임의로 작성한 부분도 있다’라고 답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매입 및 매출 현황표를 보면, 매입물량을 운송한 차량의 차량번호가 수정되어 있는데, 매입 관련 계량확인서에 차량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던 것에 차량번호가 기재된 것이 28건이고, 매입 관련 계량확인서에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 및 OOO의 차량번호와 청구법인 대표자의 누나 명의의 차량번호가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다른 차량번호로 수정된 것이 30건이며, 주황색 음영에는 ‘차량사진×:매입차번호’, 하늘색 음영에는 ‘화물운송장○:매입상호’라고부기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않았고, 계량확인서에첨부된 사진은 차량번호가 식별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7) 거래대금 수수에 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거래처 간의 금융거래 내용을 보면,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과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 등으로 송금된 즉시현금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현금 출금 장소는 OOOO(OOOOOOOOO), OOOO(OOOO OOO OO)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OOO 등 수도권 일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주거래처에 관한 조사내용
가) OOO(청구법인의 총매입 중 65.7%)
처분청 및 OOO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OOO에 소재한 OOO은 OO세무서장이 현장확인한바, 사업장은 나대지 상태로 시설물이전혀 없고 동 장소에서 실제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료도 제때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탐문되어 개업일자인 2012.4.10.로 소급하여 2012.9.13. 직권 폐업되었고,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한 업체이며, OOO 대표자의 계좌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이체 받으면 OOO의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OOO 일대에서 입금 당일 전액 현금 출금된 것이 확인되며,OOOO국세청장이 OOO 대표자로부터 진술 받은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동을 취급하는 전문취급인들에게 물건을 하차함과 동시에 매출처로 향하는 차량에 물건을 상차하는중간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휴게소 등에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의거래도 이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며, 위와 같은 내용을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질문하자 청구법인 대표자는 ‘OOO과 거래가 한창이였던 2012년 6월 중순 경에 OOO사업장을 처음 방문하였고 그 때 OOO 사업장은 설비도 없이 잡초가무성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OOO이 물량 공급을 원활하게해주어 거래를 유지하였으며 OOO과의 거래는 실지 거래’라고진술한 것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OOO국세청장은 OOO의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모든 매입ㆍ매출 거래를부인하고, 2013.1.9. OOO 및 OOO 대표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한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었다.
나) OOO(청구법인의 총매입 중 31.0%)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OOO에 소재한 OOO은 OOO세무서장이 현장확인한바, 사업장은 공가상태로 창고만 존재하고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전혀 없으며, 대표자는 거래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2.5.16.자로 2012.9.6. 직권폐업된 업체이고, OOO의 계좌(OOO-OOOOOO-OO-OOO, 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로부터거래대금을 이체 받으면 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OOOOOO O OOO 일대에서 입금 당일 전액 현금 출금한 것이 확인되며,위와 같은 내용을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질문하자,청구법인 대표자는 ‘OOO의 사업장은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OOO 대표자는 2012년 4월초에 한 번 만난 것이 전부이나 OOO이 위와 같은 업체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물량을 구매한 것이다’고진술한 것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OOO세무서장은 OO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모든 매입ㆍ매출 거래를 부인하고2013.1.22. OOO 및 OOO 대표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었다.
다)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 총매입 중 3.0%)
OOO에 소재(2012.9.20. OOO로 사업장 이전)하였던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 대표자가 2011년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업체이며, 2012.12.19.자로2013.2.7. 직권폐업되었고,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의 주매출처인주식회사 OOO에 납품을 하다가 2012년 4월에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거래가 중단되고, 그 이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납품을 한것을 확인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이에 관하여 묻자 청구법인 대표자는‘이름을 모르는 주식회사 OOO 직원에게 부탁하여 첫 거래를 하게되었고, 그 직원은 자신이 실제 사장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2011년에일용근로자로 일하였을 때도 그 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았고, 계량확인서가미비한 것은 인정하지만 주식회사 OOO과의 매입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진술한 것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며, OOO국세청장은 주식회사OOOO의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에 관하여 부분 가공거래 혐의로 2013.1.31. 관계기관에 고발하였고 이와 관련한 거래 중 청구법인에 대한 2012년 제2기 매출 전부OOO가포함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었다.
라) OOO(청구법인의 총매출 중 26.2%)
처분청의 문답서와 주식회사 한신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에 소재한OOO은 2012.10.31. 폐업한 업체로, OOO이라는 자료상의 명의상대표로 있던 김OOO가 OOO의 통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금융거래를하는 등 실제 세미스틸 폐업 이후 명의를 바꾸어 영업한 업체임이확인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 대표자에게질문하자 청구법인 대표자는 ‘OOO과의 거래는 실지 거래가 맞으며OOO 대표자 김OOO은 만난 적은 없고 OOO의 영업이사로기억하는 강OOO을 통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며, OOO세무서장의 주식회사 OOO에 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 주식회사 OOO에매출한 OOO원은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이 확인되었다.
마)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 총매출 중 61.0%)
OOO세무서 직원과 전화통화한바, 주식회사 OO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처분청이 자료파생한 매입 OOO원(공급가액, 거래처:청구법인)은 위장거래로, 다른 매입OO,OOO,OOO원(공급가액, 거래처:OOOO)은 가공거래로, OOO세무서장이자료파생한 매입 OOO원(공급가액, 거래처:OOO)은 가공거래로,확정된 것이 확인되었다.
바) OOO(청구법인의 총매출 중 12.8%)
OOO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다가 2012년 4월에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그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것이 확인되며, OOO세무서장은 OOO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12.3. OOO을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이 확인되었다.
(2) OOO검찰청 검사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2013.3.29.)에는 청구법인 대표자 및 청구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나타나며, 불기소 결정서에 첨부된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에는 청구법인 대표자 및 청구법인이 거래업체와 모두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 대표자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업체와의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계량확인서, 청구법인 직원 및 거래업체대표들의 진술 등을 보더라도 청구법인 대표자 및 청구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상황이므로 불기소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의하면,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작성 연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 의하면,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ㆍ매출 거래가 모두 실지 거래임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계량확인서, 화물운송장, 매입차량사진, 통장거래내역 등에의해 확인 가능하고,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진행 중에 청구법인 야적장의 빈 컨테이너에 컴퓨터 등 집기를 비치하고는 야적장에서 수행하는업무 증가 때문이라고 하나 동 행위가 세무조사 진행 중에 이루어졌으며,청구법인의 주매출처가 야적장과 인접하거나 연접해 있는 것으로보아 동 장소가 청구법인의 야적장이고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법인의 업종인 비철 도소매업의 경우 계근량이 매출ㆍ매입 금액과 직결되는 것이므로계량확인서는 청구법인에게 아주 중요한 서류인데도, 매출 관련 계량확인서와 매입 관련 계량확인서 간에 기재내용이 상이하고 매출시간이매입시간보다 빠르게 기재되거나 매입차량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입금받은 거래대금을 자신들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소재한 수도권 일대에서 현금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도를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지 거래라고 인정하기부족한 점(국심 2006서4448, 2007.1.23. 같은 뜻) 등을 감안할 때,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ㆍ매출 거래를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