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5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 용역업체 ‘C’ 소속으로 D 병원에서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 11:0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D 병원 지하 1 층 청소용품 창고에서 같은 용역업체 환경 미화원인 피해자 F( 여, 49세) 가 규정된 시간 외에 와서 세제 등 청소용품을 달라고 하여 지급해 주었음에도 한 개 더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 또라이 같은 년, 죽여 버린다.
씨 발” 이라고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