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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46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42,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