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76924

해임처분무효확인등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2016. 2. 23.자 직위해제처분, 2016. 3. 7.자 C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 2016. 3. 17. 해임처분의 각 무효 확인, ② 직위해제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및 해임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자녀교육수당 합계 10,486,278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③ 부당한 직위해제처분, 해임처분 등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① 부분 및 ② 부분의 원금과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③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③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1의

나. 4)항의 ‘총회’를 ‘종회’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의 라.항의 ‘피고 정관’을 삭제한다. 나. 관련 법리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ㆍ 제8호에 정한 파면이나 해임 등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될 정도가 아닌 판결이 선고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