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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1 2014고합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4.경부터 2012년 겨울경까지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C의 큰딸인 피해자 D, 작은딸인 피해자 E과 함께 동거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청주시 흥덕구 F 402호 방바닥에 누워 C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같은 방에 놓여 있는 침대 위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0세)를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쪽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왼쪽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 6. 9. 03: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서 C가 출산을 위해 집을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 D(여, 당시 11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와 방문을 잠근 다음, 동생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 E(여, 당시 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