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피고인 B - 공소사실 제 7 항 위 피고인의 단독 범행- 청주시로부터 Q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는 AI 병원인데, 피고인은 ‘ 위 병원과 피해자 Y가 운영하는 X 병원은 단순히 상호를 공유하는 관계를 넘어 사실상 동업관계’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당해고 등 노조 탄압의 현실을 알리고 이를 X 병원 측이 개입하여 중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위와 같은 발언은 이 사건 병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들 - 공소사실 제 9 항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 원장으로 부임한 피해자 Z는 이전부터 노사 분규에 개입하여 노조를 와해시키고 노조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이었고,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수차례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발표한 기자회견 문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가사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인터넷 및 Z의 이전 근무지 관련자들 로부터 확인 인한 것이어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 사건 병원 운영 정상화와 부당한 노조 탄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