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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2가합10496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 B의 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2013. 10. 29.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지하저수조의 용량은 2005. 6. 1.자 2차 설계변경 당시에 600t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2007. 2. 13.자 사업승인 2차 변경 당시에는 그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던 점, 위 2차 설계변경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총 380세대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295세대로 변경되었고, 지하저수조는 472t으로 시공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가 줄어듦에 따라 지하저수조의 용량도 축소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세대수의 차이를 무시하고 지하저수조의 용량을 단순 비교하여 축소시공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을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공용92. 수변전 변압기 용량 축소 시공 변압기의 용량은 2005. 6. 1.자 2차 설계변경 당시 1,500KVA(= 750KVA * 2)로 표기되어 있고, 2007. 2. 13.자 사업승인 2차 변경에 그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위 설계변경과 같게 시공하여야 할 것이나 1,400KVA(= 500KVA 500KVA 400KVA)로 시공하였으므로, 위 축소시공은 하자에 해당한다.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2013. 10. 29.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2005. 6. 1.자 2차 설계변경 당시에는 380세대를 기준으로 수변전 변압기 용량을 1,500KVA(= 750KVA * 2)로 설계한 점, 그러나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총 세대수가 295세대로 변경되었고, 수변전 변압기 용량을 1,400KVA(= 500KVA 500KVA 400KVA)로 시공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가 줄어듦에 따라 수변전 변압기의 용량도 축소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세대수의 차이를 무시하고 위 변압기의 용량을 단순 비교하여 축소시공이라 할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