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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노1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뇌병변 3급 장애인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원심에서 조사한 판시와 같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 당일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술기운에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한 사실은 있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베개로 피고인을 때려 난리가 났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을 포함한 여러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인정에 따른 직권 파기 1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 원심과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88년경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