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3....
1. 인정사실
가. 강동구청장은 2015. 1. 16.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서울 강동구 C 외 7필지 총 61,156.1㎡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해
1. 21. 이를 고시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1. 8. 27.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 D으로부터 임차한 후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6-1, 6-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 6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내용이 이를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임차권자를 상대로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었으므로 위 정비사업구역 내의 건축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자인 피고 B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단서는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