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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132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동구청장은 2015. 1. 16.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서울 강동구 C 외 7필지 총 61,156.1㎡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해

1. 21. 이를 고시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1. 8. 27.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 D으로부터 임차한 후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6-1, 6-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 6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내용이 이를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임차권자를 상대로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었으므로 위 정비사업구역 내의 건축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자인 피고 B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