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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5 2014노2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831,300원에 이르는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가 중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이렇다 할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채무를 변제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면서도 2012. 12. 말경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가족, 친지, 친구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또한 2013. 1.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을 갑자기 폐업하는 등 과연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배상명령)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2012. 8.경부터 2012. 12. 4.까지 4회에 걸쳐 225,930,5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