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4 2019가합26599

약정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 C는 2014년 경 E, F와 사이에, E, F가 피고 C 소유의 포 천시 G, H, I 내지 J[ 사업 부지면적 17,520㎡ (5,300 평) ]에 K 캠핑 리조트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피고 C는 1평 당 50만 원을 지급 받고 분양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개발 및 매매( 분양)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캠핑 장 분양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 C와 F는 2017. 12. 18. F가 피고 C 소유의 포 천시 H, L, J( 사업 부지면적 1차 약 1,500평, 2차 약 1,380평 )에 K 캠핑 리조트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피고 C는 분양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 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

A는 2017. 11. 3.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 A가 포 천시 J 중 대지 100평( 캠핑 트레일러 4대 포함) 을 1억 6,000만 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과 원고 A가 위 캠핑 장 부지 내의 대지 및 캠핑 트레일러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와 사이에 포 천시 J 중 331/1700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18. 5. 16. M와 사이에, 원고 B이 위 캠핑 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M는 원고 B에게 공사대금으로 위 캠핑 장 부지 중 대지 100평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위 캠핑 장 분양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 A와 M는 위 분양 대행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C는 2019. 3.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각서’ 라 한다) 및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

[ 이행 각서] 피고 C는 포 천시 I 내지 J, H(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라 한다) 의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