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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2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대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하여 D( 여, 16세) 을 알게 되어 위 D이 가출하여 생활비 등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D에게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였고, D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플로 성 매수를 할 남성을 구하고, D을 성매매할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는 일을 담당하고, D은 성매매를 하여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4만 원을 피고인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에 “157, 47, B, 21살 13만 텔 비 별도구용, 광주 광산구입니다,

오셔서 인증 샷 보내주셔야 나갑니다,

노 콘, 입, 얼, 질, 후장 안 되요,

지금 바로만 가능해요

” 라는 글을 올려 성 매수할 남성을 구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글을 읽고 연락을 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5.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당시 17세 )에게 스마트 폰 채팅으로 연락을 하였고, 다시 위 1. 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D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에 “157, 47, B, 21살 13만 텔 비 별도구용, 광주 광산구입니다,

오셔서 인증 샷 보내주셔야 나갑니다,

노 콘, 입, 얼, 질, 후장 안 되요,

지금 바로만 가능해요

” 라는 글을 올려 성 매수할 남성을 구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글을 읽고 연락을 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