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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5590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310,20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에게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6. 7. 5. 기준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채무 잔액은 합계 69,601,903원이다

(이하 원고의 B 사이의 위 각 대여계약을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대출일 여신금액(원) 변제기 이자기산일 채무 잔액(원) 1 2014. 10. 27. 400,000,000 2016. 3. 25. 2016. 1. 27. 30,000,000 2 2015. 11. 17. 50,000,000 2016. 11. 17. 2017. 3. 17. 39,601,903 합계 69,601,903

나. B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930,000,000원 중 36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2016. 7. 5. 기준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채무 잔액은 원금 기준 299,954,479원이다

(이하 원고의 B 사이의 위 각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대출일 여신금액(원) 변제기 보증금액(원) 채무 잔액(원) 1 2014. 9. 24. 100,000,000 2016. 9. 24. 120,000,000 100,000,000 2 2014. 11. 12. 50,000,000 2016. 11. 11. 60,000,000 49,954,479 3 2015. 4. 15. 300,000,000 2016. 4. 15. 36,000,000 30,000,000 4 2015. 4. 15. 400,000,000 2016. 4. 15. 48,000,000 40,000,000 5 2015. 7. 14. 80,000,000 2017. 1. 14. 96,000,000 80,000,000 합계 930,000,000 - 360,000,000 299,954,479

다. 이 사건 대여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권과 관련하여, B은 2016. 1. 27. 무렵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C 역시 2016. 2. 15. 무렵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이 사건 대여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는 B에게 2014. 2. 21. 7,000만 원, 2014. 9. 2. 3,000만 원, 2014. 9. 5. 2,000만 원, 2014. 9. 15. 5,0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마. B은 201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