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나571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4. 12. 23. 무렵 피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는 피고가 LH공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받을 무렵으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23. 피고의 계좌에 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금원 수수의 근거가 원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