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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8 2014구합21709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950,550원의 반환명령 처분 중 176,02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후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2,710,85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0. 순번 3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11일을, 2014. 2. 7. 순번 4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4일을 각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순번 실업인정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인정일수 지급액 (원) 1 2013. 11. 22. 2013. 11. 8.~2013. 11. 22. 15 528,090 2 2013. 12. 13. 2013. 11. 23.~2013. 12. 13. 21 739,320 3 2014. 1. 10. 2013. 12. 14.~2014. 1. 10. 17 598,500 4 2014. 2. 7. 2014. 1. 11.~2014. 2. 7. 24 844,940

나. 피고는 2014. 1. 24. 및

2. 21. ‘창업보육센터 신축 및 예지관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공사(원수급: B)’와 관련하여 원고가 순번 3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14일, 순번 4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6일을 각 근무한 것으로 신고를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B의 대표자에게 일용근로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우편 발송할 예정에 있던 중, 원고가 2014. 3. 10. 피고에게 ‘2013. 12. 23.~2014. 1. 16. B에서 총 20일을 근로하였음에도 공휴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이를 누락하여 총 15일만을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자진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기하여 실업급여 950,550원(= 1회 위반 부정수급일수 3일 105,610원 2회 위반 해당기간 실업급여 전액 844,940원)의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 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처분’이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4. 5. 26. 청구기각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