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소재 병원 장례식 장에 갔다가 그곳의 코로나 19 감염병 확 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 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7. 1. 경 강북 보건 소장으로부터 격리 기간을 ‘2020. 7. 1.부터 2020. 7. 10. 12:00 경까지’ 로, 격리 장소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 서울 강북구 B’ 로 하는 자가 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밭으로 이동하여 위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격리 통지서 및 수령증
1. 수사보고( 피의자 자가 격리 이탈 관련 동선 위치 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