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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06 2017고단3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대구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6. 8. 1.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76』 피고인은 2017. 5. 20. 01:00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가 병원에 가 자고 하자 “ 씨 팔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LPG 가스 통의 밸브를 열려고 하여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25』 피고인은 2018. 3. 14. 15: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상망동 영주종합 마트 인근 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부 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사진 첨부), 112 신고 내역 『2018 고단 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 수감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특수 손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