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65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1세) 이 피고인의 친구 C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 그림 자도 보기 싫으니 빨리 보내라 "라고 말 한 것에 화가 나, 2020. 9. 15. 03:55 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해 밀공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나한테 직접 말해. 씨 발, 병신 같은 새끼야, 19살한테 욕 먹으니까 좋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및 가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가격하면서 밀쳤고, 이어 피해자가 " 내가 왜 병신새끼야 "라고 말하며 뒷걸음을 치던 중 경찰에 신고 하자, 갑자기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뒷목을 1 차례 지져 버리는 등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B의 진술서

1. 담뱃불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제출의 문자 내용 내사보고( 목 격자 D의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D, 참고인 E의 진술 재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를 말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넘어졌고, 이에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배를 한두 대 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면서 민 사실도, 담뱃불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지진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 특히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의 위 증인들의 모습과 태도, 그 증언의 뉘앙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일관성,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의 일치함, 증인 B의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점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전화 진술이 위 각 진술과 일치하는 점, D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