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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0 2019고단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9:55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에서 같은 시 향촌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종전 음주운전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기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