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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5 2014고단182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0. 28.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08.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2.경부터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S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12.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총괄실장으로, 피고인 C은 2009. 1.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1팀장으로, 피고인 D은 2009. 1.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2팀장으로, 피고인 E는 2009. 3.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3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F은 2010. 1.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인 G은 2011. 8.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인 H은 2009. 5.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인 I은 2010. 8.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J은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K은 2009. 6.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인 L는 2009. 1.경부터 2012. 1.경까지 각각 위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 10.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08.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한 직후인 2008. 12.경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계획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별다른 자기 자본과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 없이 다수의 영업직원들을 동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원금 보장과 연 20~80%의 확정 이자를 약속하는 유사수신 행위만으로 사업 자금을 충당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획하였는바, 그 사업 계획은 구조상 ① 사업비 규모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연이율 20% 내지 80%의 고율 이자 약속에 따른 이자 부담 문제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이나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