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고합2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지방선거의 B 정당 C 지사 후보자 D의 선거 사무원이다.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 소장, 선거 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만 선거 공약 서를 배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 E 아파트 F~G 및 H 아파트 I~J 각 우편함에, B 정당 C 지사 후보자 D의 선거 사무원이 아닌 K 등 18명에게 위 D의 선거 공약서 약 1,160매 (18 /27 명 ×1,740 매 )를 투입하게 하고, B 정당 L 시장 후보자 M의 선거 사무원이 아닌 N 등 9명에게 위 M의 선거 공약서 약 580매 (9 /27 명 ×1,740 매 )를 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 18명 및 N 등 9명과 공모하여, 선거 공약서 배부 주체에 위반하여 선거 공약 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O,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범죄사실 특정)

1. 선거 사무원 증 사본, 선거 사무원의 명단, D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 사무원 대장, M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 사무원 대장

1. 각 우편함 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1의 3호, 제 66조 제 5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40매 상당의 선거 공약 서를 공직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