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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364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에, 주식회사 C와 D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2. 4. 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들이 위 각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피고 A은 1999. 1. 11.부터 현재까지 C의 감사로 재직 중이고, F는 피고 A의 아들로서 2012. 7. 4.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재직 중이며, G은 F의 처로서 2004. 2. 25.부터 2012. 7. 4.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위 기간 F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보전채권 1) 경기저축은행의 C에 대한 대출채권 가) 경기저축은행은 2008. 12. 22. C와 사이에 종합통장대출로 여신한도 3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12. 22., 이자 연 12%, 지연이자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C에 대출을 실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채무’라 한다), 2009. 5. 18. C와 사이에 일반자금대출로 여신한도 3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5. 18. 이자 연 1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여 C에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제1대출금채무의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2. 12. 22.로,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의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2. 5. 18.로 각 연장되었으나, C는 이 사건 제1, 2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