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5』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경 구미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휴대 폰 판매점에서 기존에 휴대폰 판매 위탁 계약을 맺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 휴대폰을 판매하여 개통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아 3개월만 사용하고 해지를 하는 속칭 가 개통을 하려고 하였고 해당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도 정상 적인 개통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7.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634,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27. 제 1 항 기재 휴대폰 판매점에서 범죄 일람표 순번 7 기 재와 같이 G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LG U 가입 신청서’ 의 가입자 란에 ‘H’, 고객 주소 란에 ‘ 구미시 I 208호 ’라고 기재하고, 구매자( 약 정인) 란에 H의 이름을 쓰고 ‘H’ 이라는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구미시에 있는 LG U J 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341』
3. 절도
가. 2016.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19:00 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97,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AIP6S) 64G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