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0고단2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옷가게 안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단골이 많아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옷가게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낙찰계에 가입시켜 달라’ 면서, 마치 계 금을 먼저 낙찰 받더라도 남은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E 운영의 낙찰계 3 구좌, F 운영의 낙찰계 1 구좌에 가입하여 각 계 금을 낙찰 받고도 남은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고, 위 계 불입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일수사업자 G로부터 사채 450만 원을 빌려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억 원 이상의 기존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운영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낙찰 받더라도 남은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9. 16. 경 피해자 운영의 ‘16 일 낙찰계 ’에 가입한 다음, 위 낙찰계의 2회 차 곗날인 2018. 10. 16. 경 4,450만 원 상당의 계 금을 낙찰 받게 되면서, 계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2018. 10. 9. 880만 원을, 2018. 10. 17. 2,700만 원을, 2018. 10. 27. 9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남은 계 금 780만 원은 피고인이 납입해야 할 계 불입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합계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 운영의 ‘3 일 낙찰계’, ‘5 일 낙찰계 ’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입한 다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2,945만 원 상당의 계 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계 금 자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첨부), 계 금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