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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2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고속터미널역 4번 출구 앞 반포대로 편도 5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을 주시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을 때만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3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벤츠 E300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용산구 E 오피스텔 앞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및 사진(C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