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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90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 03:00 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 2 병 시가 2,400원 상당 품을 꺼내

그냥 나가는 것을 동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이 " 손님 계산을 하셔 야죠. "라고 말을 하자, " 야 십 할 년 아 나중에 주께, 내가 여기 한두 번 오나. 십 할 년 아."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물건을 쓰러뜨리고 계산대 안으로 넘어 들어가려는 등 동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서 주대를 포기케 하는 방법으로 전후 수회에 걸쳐 막걸리 10 병 시가 24,000원 상당 품을 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19. 03:3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혼자 술과 고기를 시켜 먹으면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 십할, 십할" 욕설하는 것을 동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 남, 20세) 이 " 손님 왜 그러십니까,

다른 손님들도 계신데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손을 잡아 비틀고, 계속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 휘두르는 등 폭행 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7:0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에 술에 취해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하며 시비하는 것을 동 식당 업주인 피해자 K가 " 손님 다 드셨으면 나가 주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 이 십 할 년 아, 니가 뭔 데 지랄이고. "라고 욕설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06. 15:00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이라는 상호의 기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밥을 먹은 후 계산도 하지 않고, 고함을 치는 것을 동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N이 다른 곳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