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4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12.경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니는 수입차량 판매회사에서 직원 특판으로 링컨MKZ 차량이 나왔다. 등록비 포함해서 3,500만 원에 살 수 있고, 차량은 1주일 뒤에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직원 특판가로 링컨MKZ 차량을 확보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3,5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3.경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링컨MKZ 차량에 대해 최소 4,500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니 추가로 1,000만 원을 이체해주면 차량과 함께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12.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을 이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