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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2215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 5. 14. 선고 2001가단5424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