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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5. 23:24 경 창원시 성산구 C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23: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신사로 173에 있는 사파 중사거리 교차로를 F 아파트 방면에서 창원지방법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4 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3 세) 운전의 H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40 세) 운전의 J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