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 세) 의 아들이고, 피해자 D( 여, 80세) 의 친손자이다.
1. 2017. 2. 28. 자 범행
가.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7. 2. 28. 19:30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0,000원을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50,000원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어깨와 허벅지를 5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5회 가량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존속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 이 씹할 년 아, 그래 신고 해 봐라 ’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자물쇠로 잠근 후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내부 및 외부에서 현관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와 피해자 D를 약 20여 분 동안 감금하였다.
2. 2017.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18:45 경 위 C의 집 안 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보일러와 전등을 껐다는 이유로 ‘ 너는 PC 방에 몇 십만 원 씩 가져다주면서 보일러 켜고 전기세 내는 것을 아까워 하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저 씹할 년 봐라, 약 오르게 그런 소리를 왜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세게 누르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밟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찼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