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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13 2014고단21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4.경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125cc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서 번호판(E)을 떼어 위와 같이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12. 12.경부터 2014. 2. 13.까지 운행함으로써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3. 18:10경 밀양시 삼문동 밀양여자중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현장사진, 번호판폐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