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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52404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보험기간을 2008. 10. 15.부터 2009. 10. 15.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 청구당 10,000,000,000원, 총 보상한도액을 30,000,000,000원으로 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과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F시설(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F에는 각종 서버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서버장비의 경우 전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필요하여 한전의 전원을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경유하여 서버장비에 공급하고 있다.

다. C는 2008. 10. 28.부터 2008. 11. 20.까지 서버호스팅 계약을 새로 체결한 G의 인터넷 서버장비가 설치될 장소인 F 건물 3층의 공간확보 및 전원설비 등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2008. 11. 20. 정상경로(한전 UPS 변압기 서버장비) 대신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우회경로(비상발전기 변압기 서버장비)를 통해 F 건물 5층에 이설 작업된 변압기의 이상 여부를 테스트하였다. 라.

그런데 2018. 11. 20. 20:30경 변압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UPS를 통한 정상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우회경로 차단기에 연결된 회선을 1차적으로 UPS 장비의 By-pass 차단기로 연결된 회선으로 전환한 후 마지막으로 By-pass 차단기에 연결된 회선을 출력차단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By-pass 차단기가 트립(TRIP)되어 정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같은 날 22:30경까지 F에 서버장비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H 주식회사 등 입주업체들의 서버, 네트워크 장비가 모두 다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전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09. 12. 16.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