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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가 목격자의 추격을 받고 체포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