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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3고합4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11:4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113동 경비실 앞에서, 전날 피고인의 친구 E가 주차해 놓은 F 싼타페 승용차량을 누군가가 손괴하고 도주한 것에 관하여 근무 중이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G(남, 61세)에게 "경비초소 바로 앞에 세워둔 차가 이렇게 많이 부서지면 쿵 소리도 났을 텐데 근무를 어떻게 서 길래 사고를 모를 수 있냐."며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냐. 내가 근무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소견서, 진료소견촉탁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참고서류(피해자 상태관련)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사본 첨부), 미상처분확인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유형의 결정] 폭력 > 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