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1550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273,972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2020. 2.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청구 기각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채권의 연체이자율은 연 11%이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9. 8.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2. 6.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연 11%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