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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1 2015고정116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708호 주식회사 D 건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지금 경기 광주시 F 등 9 필지 상에 G 신축공사를 신축하려는 중에 있다.

전기공사 관련 원래는 평당 12만 원인데 14만 원으로 해서 도급 공사를 해 주겠으니, 그 차액 2천만 원 중 우선 1천만 원을 달라, 그러면 1-2 주일 후에 시공사로부터 30% 의 선급금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메꾸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천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