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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노196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달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10m 가 아닌 1m 정도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 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