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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19고합4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14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1세)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피고인

B은 2018. 12. 9. 새벽 무렵 피해자 C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로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C이 요구를 거절하자 나오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 D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와 피고인 B이 잠시 거주하고 있던 지인의 집인 경산시 E원룸 F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9. 오전 무렵 위 ‘E원룸’ F호에서, B, 위 C,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침대에 올라가 누워 있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기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정색한 표정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를 벗기고 상의를 걷어 올린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8. 12. 9. 오전 무렵 위 ‘E원룸’ F호에서, 피해자 D가 침대 옆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삽입이 되지 않아 위 A에게 “A이. 안 들어간다. 큰일 났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