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9고정11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돈육민찌(2018. 7. 13.~2018. 7. 19) 축산물 9개 약 1.850kg를 위 C 영업장 내 냉장(진열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유통기한 표시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8. 6. 30. 구입한 물량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직접 유통기한을 기재한 이상 그 준수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