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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9고정11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돈육민찌(2018. 7. 13.~2018. 7. 19) 축산물 9개 약 1.850kg를 위 C 영업장 내 냉장(진열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유통기한 표시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8. 6. 30. 구입한 물량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직접 유통기한을 기재한 이상 그 준수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