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14 2013도28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묘지 분양 수입금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은 제외 ]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상고 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심리 미진으로 인한 채 증 법칙 위반, 공동 정범, 업무상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 오해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 공동 정범, 업무상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면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