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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LH1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신 천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포터Ⅱ 화물 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48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 부 타박상을,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초범인 점,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상대방 차량도 동일하게 신호를 위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