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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30 2014고단2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농산물 수매, 판매 등 경제부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경제부 판매계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농산물 수매, 판매 및 장부 작성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조합원인 L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L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하는 것처럼 관련 장부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12. 8.경 위 K 판매계에서 L으로부터 녹두 농작물 40kg을 280,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수매전표, 지급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 결재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수매대금 280,000원을 L 명의 위 계좌에 송금한 다음 그 일시경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07. 12.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6,244,132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2. 15.경부터 2013. 8. 1.경까지 위 피해자의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수한 농산물의 관리, 보관,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2.경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K사무소에서 소포장 판매하기 위하여 수매된 찹쌀 등의 원재료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찹쌀 4,250kg이 거래처에 외상판매된 것처럼 장부를 허위 작성하여 현물을 마련한 다음, 2011. 7. 29. 위 찹쌀 4,250kg을 M N에게 대금 11,3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06. 10. 23.경부터 2009. 8. 10.경까지 위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