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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514361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성모병원을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인천성모병원을 통틀어 ‘피고’ 또는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고,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8. 1.경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좌전하행동맥 및 우측 관상동맥에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고, 2013. 6. 26.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위암으로 부분적 위절제술 및 위장재건술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5. 10. 4. 위암의 복막재발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6. 3. 20. 6차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한 다음 항암제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항암치료과정에서 망인이 오심,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고, 경구섭취 불량으로 인해 전신 위약감 소견이 있어 2016. 3. 25. 식도위십이지장경 검사를 통해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2016. 3. 27. 백혈구 및 호중구감소증이 심해지자 감염내과의 협진을 받아 치료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스텐트 삽입술 후에도 망인이 지속적으로 구토증상을 보이자 2016. 4. 1. PET-CT를 시행한 다음 장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장조영검사(SBS, Small Bowel Series)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4. 4. 10:40경 소장조영검사를 시행하는 도중 망인의 의식이 소실되면서 간질발작이 발생하자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4. 4. 13:16경 망인의 의식반응과 통증 반응이 없는 상태에 이르자 13:21경 심전도 검사상 심근경색이 의심된 소견이 관찰되어 13:35경 응급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13:46경 검사실로 이동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동맥 및 좌선회동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