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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04 2012고정13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1. 14:00~16:4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E단체’ 등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F 시의원! 시민 등쳐먹은 돈 갚아라 공천해준 정치인은 책임져라!’,‘사기당한 피해자는 울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자는 늘고 있다 비호하지마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사회자로서 연설을 하면서 피해자 F를 지칭하여 “자, 주민 여러분 이제 우리지역에 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너무 속이고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을 탕진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주민의 돈을 갚지 않고 이런 못된 정치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자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G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님을 모시고 이 썩어 빠진 정치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녹음한 CD를 청취하여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 주민 여러분, 이제 우리지역에 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너무 속이고,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을 탕진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주민의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이런 못된 정치인이 있습니다. 우리 G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님을 모시고 이 썩어 빠진 정치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연설자인 G을 소개하였다.

한편 위 현장에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기재의 현수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