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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2 2017고단2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 던 피해자 C으로부터 “ 내가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인데, 검사에게 부탁하여 항소심 형량과 추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내가 수사 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항소심에서 형량과 추징금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 검사와 친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청탁하여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형량과 추징금을 감경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5. 경 청탁 경비 등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7.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 교도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지난 번 보내준 돈은 로비에 다 사용하였다.

변호사를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더 보내라. 내가 잘 아는 교도관들에게 부탁하여 병원도 보내주고 교도소에서 편하게 생활하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나 교도관들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에 대한 형량을 줄여 주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교도소에서 편하게 수감생활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8. 경 청탁 경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