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466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정당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3. 지연손해금: 개정규정 적용 -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