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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28459

분양대금 반환 및 해약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피고 B는 2020. 11. 1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