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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641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5:4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E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계도를 하여 봐줄 생각은 하지 않고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려 한다”고 항의하면서 손등으로 D의 코와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때 D의 모자가 벗겨지자 그 모자를 주워 D에게 씌워주듯이 하면서 그의 머리 윗부분을 아래로 짓누르듯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음), 초범으로 전과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이 아닌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 등 피고인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