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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가합7472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자이고, 피고 회사(피고 회사의 이전 명칭은 주식회사 C이었는데, 아래와 같은 동국제강 주식회사와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 이후 현재 명칭인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반도체, 전자제품 및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는 2011. 5. 6. 동국제강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양수도계약 이전에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였다.

다. 피고 회사와 원고는 2011. 5.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1. D와 동국제강 주식회사는 합의하여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2011. 5. 6. 체결한 바 있다.

2. 원고는 2011. 5. 12.(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거래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간(최소 의무 근무기간) 피고 회사를 위해 근무하기로 한다.

3. 피고 회사는 원고를 최소 의무 근무기간동안 핵심 인력으로서의 피고 회사에서의 고용 및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로 한다. 라.

피고 회사는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통보하고, 같은 날 원고를 해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확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와 고용승계 및 보장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에도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바, 위...